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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변의 마케팅
세무사, 변호사, 의사 마케팅
세변의가 만들면 트렌드가 된다!
싼마이 광고로
최고가 되고 싶은 당신께
"고객 70%는 타사와 가격 비교를 하며 비용을 맞추려 한다."
전문직 마케팅 13년차인 저희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가격 비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30살 변호사보다 사시출신 고위급 전관이 수임료가 높고,

일반의보다 특진의 진료비가 높듯,
본인들은 능력치라는 것이 있고
그 능력치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다르면서 정작 광고회사에 의뢰할 때는
싼마이만 찾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의사.변호사.세무사님께 묻습니다.
“정말 다 같다고 생각하나요?”
“싼마이 광고로 정말 돈을 벌수 있을거라 생각하나요?”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자신 있나요?
AI 등장, 플랫폼 등장, 젊은 숫사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올드맨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개업하고 혈연 지연으로 수임받고 가오잡으며 돈 좀 만졌던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10년 전만해도 허드렛일로 기피했던 채권추심도 요즘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 영업도 변호사가 직접 명함 돌리면서 출장 다닙니다. 잘 아실겁니다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케팅으로 대형화된 병원들 많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앞에도 빌딩 통으로 있는 병원들 즐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부럽기는 하지만 무슨 신념인지 광고는 또 안 한다는 원장님 많습니다.
이런 병원에 전화하면 인포 직원이 아니라 원장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직접 전화 받습니다.

세무사? 국내 최고 세무 플랫폼을 저희가 브랜딩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합니다.
이 시장은 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브랜드 경쟁 구도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기업 사장들과 미팅해서 우리 세무법인을 어프로치라도 해야 하는데 이미 소상공인까지
다들 아는 브랜드로 이탈해버립니다. 이젠 사장들과 만나 입 털 기회조차 줄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로
보이게 하는 일
목표는 의뢰인 하나, 환자 한명이라도 어떻게든 꼬셔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산 투자해서 그냥 막 광고돌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직 마케팅은 이런 목적에 의한 일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고객을 보고 꼴리게 만드는 일’
너무 속어라서 교양 있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소비자 눈에 당대 최고의 전문가'로 보이게 하는 일’이 되겠네요.

그간 저희가 미팅한 전문직분들이 400명 이상은 될 듯한데
저희는 항상 이 기준에 맞추어 질문합니다.
"고객이 당신을 찾아와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쉽게 말해 니가 뭐가 매력있는데?, 니가 잘난게 뭔데? 인데..
대부분 전문직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정확히 모르니 문의를 했겠죠.

자 이제, 저희가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잘나지 않은 이 고객을 어떻게 최고 전문가로 둔갑시킬 건지만 찾으면 됩니다.
단, 진정성 있게요.
1000명 넘는 지원자 중
1명만 채용하는 이유
물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듯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손맛을 탄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약 미팅에서 엄청난 마케팅을 할 것처럼 아무리 주접을 떨더라도
수준도 안 되는 월급루팡 담당자를 배치해 크몽이나 프리랜서 수준으로 실행한다면
이건 저희가 고객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되겠죠.

네, 맞습니다. 선수를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2024.10.10. 현재 마케터 2명을 채용 중인데[캡처참고],
지원자가 1000명을 넘었음에도 아직 채용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인사권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 1000명이면 이미 20명은 넘게 채용하고도 남았을 테죠.
그럼에도 저희 기준은 명확합니다.

선수이거나 선수가 될 자질이 없는 직원은 애초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고, 일에 있어서도 기준을 갖고 일합니다.
당신이 만날 세변의는 바로 이런 회사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업체명(이하 "회사"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br>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br>
이용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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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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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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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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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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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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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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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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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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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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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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